‘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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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과 73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가 부적법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직 교사 한모 씨가 제공한 현금 500만 원과 숙박권만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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