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폭행 가해자는 ‘악성 민원인’…화성시 “끝까지 책임 묻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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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별도로 무관용 법적 대응”



경기 화성시는 최근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형사·민사상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11시40분경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점심 식사 자리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력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민원 해결 문제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화성시는 A 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수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동산 업자”라며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려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던 전형적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화성시는 “일부 언론은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폭력을 두둔하고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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