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내일 오후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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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A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으며, 8일 법원은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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