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경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권유했다.
대전경찰청 제공하지만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말을 걸며 A 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둔기를 뺏고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경찰청 제공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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