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불법 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 증거로 배제해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직 교사 한모 씨가 건넨 현금 500만 원과 숙박권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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