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탈퇴, 여객자동차법 위반 아니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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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과 관계없이 당연히 1200원 받아야”
“환승합의서 해지, 정상적인 요금 환원”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멈추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5.05.22 [서울=뉴시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멈추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5.05.22 [서울=뉴시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에서 탈퇴해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발표에 반박을 내놨다.

조합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는 2023년 8월 12일 서울시가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책정했고, 서울시가 책정해 준 기준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서울시에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환승과 관계 없이 서울시에 이미 신고 된 요금인 1200원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체결한 대중교통환승합의서에 따라 환승객이 탑승할 경우 평균 600원 정도만 서울시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2004년 7월 1일 체결한 환승합의서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신고 요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또 “이번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 탈퇴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요금의 신고나 변경이 아니고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승 탈퇴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체결돼 있는 환승합의서 상에도 요금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합의기관 간 운임 정산 시 기본 운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요금 변경이라는 서울시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확대됐음에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지적에도 “지원금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2019년에 서울시가 결정한 재정지원기준액 45만7040원 대비 그간의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 분만 단순 반영하더라도 2024년 재정지원기준액은 60만4206원으로 결정돼야 했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 재정지원기준액을 2019년 대비 고작 2만9058원 인상된 48만6098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2024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정상적인 60만4206원으로 결정했다면 마을버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다 정상적으로 당연히 가동했을 것이나 현재 재정지원 기준에 따르면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조합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조합은 “마을버스의 환승 탈퇴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 드린다”며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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