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임에도 ‘주름 개선’ 등 언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6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75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명한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