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국민들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특검법 제11조 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어떤 증인은 되고 안 되고 선별적인 것도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재판 관련해선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월부터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공판기일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모두진술 등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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