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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벌고 싶어?”…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남성,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5-09-24 14:09
2025년 9월 24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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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휴대전화 빼앗고 9일간 감금…폭행 동반
재판부 “피고인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인을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약 9일간 감금됐다가 겨우 탈출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사업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B 씨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본인 대신에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수락한 B 씨는 A 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 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때부터 사업 파트너들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B 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폭행도 동반됐다.
사실 해당 파트너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 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한 국제범죄 조직 일당이었다.
A 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B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는 9일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조직원들의 눈을 피해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 씨는 수사 초기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여러 증거가 제시되면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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