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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중개해놓고 이혼시키려 허위 고소’ 60대 재판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4 15:41
2025년 9월 2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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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의신청 송치 사건 보완 수사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
ⓒ뉴시스
자신이 중개 결혼시킨 라오스 여성을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무고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여성 B씨와 C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내 C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해 가출시키고, B씨가 한글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평소 결혼을 중개할 라오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한국에 들어간 후에는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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