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단순 살인 아닌 아동 학대로 인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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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교수 연구팀, 2014~2024년 발생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아동 학대 정보시스템 미등재 문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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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로 인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민·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014~2024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원 교수는 연구팀 발표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 및 지원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경찰 실무상 형사과에서 담당하고,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 아동 보호와 기관 간 협업을 표준화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자녀 살해 시도는 그 자체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부모가 자살로 사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생존 아동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 학대로 분류되지 않아 아동 학대 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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