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첫 집단소송…“1명당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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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부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9.24/뉴스1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부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9.24/뉴스1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 관련 첫 집단소송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22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30만 원이다. 지향 측은 이번 사태가 롯데카드 측이 2017년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8년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민감 인증정보 저장을 금지하는 국제 보안 표준(PCI DSS) 규정을 위반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등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태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인수 후 수익성만을 추구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삭감, 보안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고객을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집단소송 참여를 위해 소송비용을 1인당 1만 원으로 정했다.

지향 측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 피해자에게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 제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소송비용이 ‘허들’로 작용해 참여가 저조하다”며 소송비용을 1인당 1만 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현재 보안 적용이 된 전자 위임계약을 통해 추가 2차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향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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