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호칭문제로 다툼, 지인에 칼부림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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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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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지하고 이어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하던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있던 C(40대)씨가 119에 신고하자 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얼굴, 머리,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항렬이 자신보다 아래인 B씨와 호칭 문제로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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