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음주 상태로 검정 스포츠실용차(SUV)를 몰다가 차선을 넘고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에는 30대 임산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통증을 호소한 임산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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