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미끄러져 골절…법원 “사우나측 13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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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에어컨 물 새는데 경고조치 안해

사우나를 찾은 손님이 탈의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님의 치료비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최근 70대 손님이 사우나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인이 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5일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7월 발생했다. 이 손님은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골절돼 2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탈의실 천장 에어컨에서 물이 새 떨어지고 있었으며,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 두는 임시 조치를 한 상태였다.

손님 측은 사우나가 경고문이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업체 측이 시설 관리 및 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손님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바닥을 살피며 이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의 배상 책임은 전체의 60%로 제한했다.
#사우나#탈의실#골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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