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24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법정 출석도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5일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중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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