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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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혐의
1·2심 사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범행 가담한 아내·아들 각각 징역 6년·4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수원=뉴시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아들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임대업체 사장을, 정씨의 아내 김모씨는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역할을, 아들 정모씨는 감정평가사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60만원을 명령했다.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6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돼 있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합계보다 극심한 피해”라고 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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