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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사관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5 14:33
2025년 9월 2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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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경찰서 난입하고 경찰 모욕
가짜 미군 신분증 위조한 혐의도 제기돼
1심 징역 1년6월 선고…“경찰 경시 태도”
ⓒ뉴시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의도와 이로 인해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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