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3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방법이나 동기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이 나눈 대화에서 갈등 양상을 비춰보면 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깬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오히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친을 비아냥거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자는데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봤다.
또 “태연하게 슬픈 연기를 하며 빈소에서 체포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 진척됨에 따라 불리한 증거 나올 때마다 진술을 조금씩 바꿨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됐다.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 몸에 남은 흔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서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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