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와 부모에 대한 비하를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아내가 서 씨를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모친을 비하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유족 앞에서 태연하게 슬픔을 연기하다가 빈소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범행 이후 태도는 극히 교활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서 씨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에 범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주장에 대해 “주된 동기를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이 아니라고 선회하더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해 ‘제일 큰 건 성관계 문제이고, 부모에 대한 비하’라고 했다”며 “성관계 거부에 따른 불만으로만 기재돼 있지 않고 부모에 대한 험담도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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