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주술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혀 살해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인) 2시간 동안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이 제출한 A 씨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중 대다수를 A 씨의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지배 상태에 놓여있다”며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특별감경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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