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훈련 과정에서 초등생인 제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지도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일부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치들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개인 레슨 역시 실제 진행한 레슨의 대가가 아닌 후원, 증여에 불과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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