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형과 차량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과음했다가 필름이 끊어지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다만 도주의 범의가 없었던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이 다친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공정하게 잘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어디 나가서 술을 먹더라도 차를 두고 먹거나 대리를 부른 내역이 있다”며 “참 한탄스럽고 이 자리에 설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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