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졸음운전하다 중앙선 넘은 택시,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져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6 11:33
2025년 9월 26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뉴시스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으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승객 4명을 태우고 서울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인근을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태안 해상서 중국인 8명 탄 밀입국 추정 선박 나포
추석 연휴에도 미장은 달린다…하지만 셧다운으로 각종 통계발표 불투명[D’s 위클리 픽]
귀국한 김정관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이견 좁혀지는 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