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333억 원 규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해운대구는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표준지 선정 및 비교 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1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 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했다”면서 “그 액수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 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운대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 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처분 가격이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 아닌 실제 처분 가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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