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6일 15시 06분


코멘트

검단 ‘순살 아파트’ 관련 처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고는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가운데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뉴시스
GS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GS건설#순살아파트#영업정지처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