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난민 신청자, 5개월 만에 심사 받는다

  • 뉴스1

코멘트

법무부,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패소에 항소 않기로

당국의 난민 신청 거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 가까이 머물러 온 난민 신청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모습. 소송대리인 측 제공
당국의 난민 신청 거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 가까이 머물러 온 난민 신청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모습. 소송대리인 측 제공
당국의 난민 신청 거부로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 가까이 머물러 온 외국인 남성이 드디어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26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니 국적 난민 신청자 A 씨(30대)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의 소송대리인 홍혜인 두루 변호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만 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서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이었는데, 3시쯤 돌연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공항을 나와 국내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 또한 “난민 심사를 받기 전 A 씨가 어디서 지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항공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자국 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우리 당국은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 출국 대기실에서 머물며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등 A 씨 지원단체는 “A 씨가 5개월간 햄버거만 먹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