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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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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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B 씨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 군산시의 한 펜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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