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수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된 C 씨(23)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공동공갈과 강도상해 등 범죄 전력이 있다.
A 씨는 C 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게 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씨의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C 씨의 입 안에 샴푸, 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 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C 씨를 때렸다. ‘1분간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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