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가 사망하자 B 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 2900만 29만 1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B 씨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 약 4100만 원으로 그의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법정상속인들에 반환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사망 당일 은행에서 B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4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전액 인출해 장례 비용으로 1170만 9900원을 사용한 다음 보관 중이던 약 2900만 29만 10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다”면서도 “횡령액수, 피고인의 반성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망인의 병원비 채무 변제와 장례비용 등에 충당했다”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 명의 계좌의 잔액은 약 170만 원에 불과했고 망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약 8100만 원이 생명보험으로 입금됐다”며 “따라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주로 망인의 보험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돈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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