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11kg 유럽서 몰래 들여와…수령책 감시 역할도
500만원 넘으면 특별법 적용…재판부 “가액 알았을 것”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상들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과 유통을 돕고 수백 만원을 받은 6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마약들의 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해 유럽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1kg(7억1700여만 원어치)을 수령하고, 나머지 수령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야산에 은닉돼있던 케타민 5~6kg(약 3억여 원)과 엑시터시 수백 정(약 2300여만 원)을 찾아 금고 안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재판에서 “마약 가액을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마약사범이 밀수입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더 높다.
일반법인 마약류관리법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이 법정형이다.
즉 자신은 케타민과 엑시터시의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는 5회에 걸쳐 약 700만~8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이는 1회에 140만 원 가량”이라며 “김 씨 역할에 비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으므로 가액이 500만 원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1회 140만 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김 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케타민 등 소지 혐의에 대해선 “마약류 경험자인 김 씨가 케타민 5~6kg의 가액이 5000만원이 넘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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