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 재판(항소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법원이 심리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강제로 징집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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