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여성 2명이 세관당국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반입한 액상 필로폰은 1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8g 가량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액상 필로폰을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5)씨와 B(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올 7월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2병, 32.67g)을 적발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들은 수취 장소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으로 확인하고, 건물 인근에서 사흘간 잠복수사를 실시해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한 A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경기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에서 B씨도 긴급체포했다. 이과정에서 B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A, B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2병의 필로폰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한 필로폰 15g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과 건강보조제, 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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