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926건 분석…대부분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 사례
영·유아용 제품류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2%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총 192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려움, 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항이며 사망 또는 기형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4.5%(57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용 제품류가 32.1%(417건),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2%(133건) 순으로 확인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실적(58.7%)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식약처 제공)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주로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보고됐으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부위, 용법·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 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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