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분 뒤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위장장애와 함께 불안장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커피에 탄 살충제는 벌레 퇴치용으로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로, 과량 노출 시 점막자극과 오심, 구토, 무호흡, 감각이상, 심계항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도가 아닌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투껑의 3분의 1 정도되는 양의 살충제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 전에 가져다 둔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충제의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도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기는 했으나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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