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아닌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뚜껑에 살충제를 따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전에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 씨(44·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자리로 돌아온 B 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지만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업무 과정에서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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