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받들어 칼!”…결혼식 ‘예도 알바’ 알고보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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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인 군복 착용 안돼…신고 접수땐 조치”

결혼식장에서 예도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가상 이미지.(ChatGPT)
결혼식장에서 예도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가상 이미지.(ChatGPT)
군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받들어 칼’ 자세로 입장객을 환영하는 ‘예도’(禮刀) 행사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국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법과 규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인이 국방부의 민원 담당자에게 개인 메시지로 ‘민간인의 예도 행사는 위법이 아니냐’라고 문의했다. 다만 이 민간인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예도식은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엔 민간 예식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검색 포털에 ‘예도’라고 검색하면 전문적인 예도팀을 보유하고 있다며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비용은 200만 원대로, 인기가 높은 업체는 수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

예도식은 과거 서양 중세 시대에 약탈혼이 성행했을 때 빼앗긴 여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온 다른 동네 남성들을 막는 목적으로 신랑의 친구들이 칼을 들고 결혼식장을 지켜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군인이 결혼할 때 후배들이 예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부사관과 학생들, 예비역 외에도 민간인의 결혼식에서도 종종 예도식이 이뤄진다. 군복이나 정복, 학과 제복을 착용한 예도단이 양옆으로 나란히 서 ‘받들어 칼’을 외치고, 칼을 교차해 터널처럼 만들면 그 사이로 신랑신부가 행진하는 방식이다. 예도단이 칼로 길을 가로막아 신랑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실제 본인의 결혼식에서 예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장교 A 씨는 “결혼하는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라는 생각에 예도를 했다”라며 “과거보단 군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인이 예도를 하는 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예식장에서 활동하는 예도단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수사와 판단은 민간인일 경우 민간경찰, 군인일 경우 군사경찰 권한에 속한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 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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