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받들어 칼’ 자세로 입장객을 환영하는 ‘예도’(禮刀) 행사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국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법과 규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인이 국방부의 민원 담당자에게 개인 메시지로 ‘민간인의 예도 행사는 위법이 아니냐’라고 문의했다. 다만 이 민간인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예도식은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엔 민간 예식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검색 포털에 ‘예도’라고 검색하면 전문적인 예도팀을 보유하고 있다며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비용은 200만 원대로, 인기가 높은 업체는 수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
예도식은 과거 서양 중세 시대에 약탈혼이 성행했을 때 빼앗긴 여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온 다른 동네 남성들을 막는 목적으로 신랑의 친구들이 칼을 들고 결혼식장을 지켜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군인이 결혼할 때 후배들이 예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부사관과 학생들, 예비역 외에도 민간인의 결혼식에서도 종종 예도식이 이뤄진다. 군복이나 정복, 학과 제복을 착용한 예도단이 양옆으로 나란히 서 ‘받들어 칼’을 외치고, 칼을 교차해 터널처럼 만들면 그 사이로 신랑신부가 행진하는 방식이다. 예도단이 칼로 길을 가로막아 신랑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실제 본인의 결혼식에서 예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장교 A 씨는 “결혼하는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라는 생각에 예도를 했다”라며 “과거보단 군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인이 예도를 하는 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예식장에서 활동하는 예도단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는 엄연히 위법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수사와 판단은 민간인일 경우 민간경찰, 군인일 경우 군사경찰 권한에 속한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 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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