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중증장애인인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서울에서 유인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 씨의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B 씨 앞으로 800만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 이를 되팔아 300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B 씨 등과 범행을 공모,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피해자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장애이 있음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범에게 피해자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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