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2025.5.13/뉴스1
검찰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류현진(38)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에이전트 전 모 씨(50)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1억8000만 원(당시 환율)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잘못을 외면해왔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그동안 실망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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