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건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장기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라며 진정이 제기된 A사와 B재단에 제도 개선과 감액분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나이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설정했다. 첫해는 원래 임금의 90%, 다음 해는 81%, 해마다 73%, 66%로 줄였으며 마지막에는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이 제도로 인해 결국 원래 받던 연봉의 약 35%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정년이 늘어난 혜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삭감 기간이 더 길어 손해를 본 것이다. A사는 교육비를 4년간 연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유급휴가 12일을 줄 계획이라고 했지만, 인권위는 상응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3년이었지만, 이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임금만 줄어들었다. 재단 측은 일부 직원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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