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능 무효처리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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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3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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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법원 “늦게나마 범행 인정·반성”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자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강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30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딸의 부정행위를 정당하게 적발한 감독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행위 적발을 취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능 당일 딸과 딸의 모친으로부터 얻은 정보에만 근거해서 흥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자녀는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감독관이자 피해자인 A 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A 씨의 인적 사항과 근무 학교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A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씨는 A 씨가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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