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 법정에 선 50대…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동종 전력 있지만, ‘수개월 구금’ 자숙했을 듯”
ⓒ News1 DB
5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외상술을 주지 않자 욕설하거나 드러눕고 옷을 벗는가 하면, 근로자들도 때리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이 남성을 선처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7일 폭행·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약 20분간 욕설하고 바닥에 드러눕는가 하면, 매장 근로자 B 씨(21)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외상 술 요구를 거절한 B 씨에게 ‘점주는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 주냐, 그러다 지옥간다 XX’라고 말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또 그 편의점을 찾아가 상의를 벗고, B 씨를 향해 ‘어린 X의 XX, XXX 자식’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시내 다른 편의점에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46분쯤 맨발로 배회하며 음주하다 모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 근로자 C 씨(57)에게 여러 체크카드의 잔액조회를 요구하고, 진열대에 있는 라이터를 허락 없이 집어 들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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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쯤 그 편의점에 또 찾아가 상의를 벗은 채로 출입구에 서서 C 씨를 향해 ‘나 서울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나 뒤끝 있다’고 말한 데 이어 ‘OO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란 피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몇 시간 뒤 그 편의점을 다시 찾아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C 씨에게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도 듣자 C 씨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더해졌다.
이 밖에 A 씨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는 A 씨가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원주시 한 고물상에 침입,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가져간 혐의다. A 씨는 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폭력·절도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를 선처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며 “수 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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