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경고 조치했다.
30일 국회와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제주지법 소속 오모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금요일인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동료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 하지만 술 냄새를 맡은 노래방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오 부장판사 등이 이를 거부해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이곳에서 나온 오 부장판사 일행은 다른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은 동석한 행정관의 해외 전출 송별회였다고 한다. 해당 행정관은 당시 휴가 중이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의한 감사위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에 대해선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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