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1년간 냉장고에 숨긴 4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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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3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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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30일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 사유로 고려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 B 씨의 남자친구였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김치냉장고 보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으며, 그 사이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왜 죽인 거냐, (시신을) 왜 숨긴 거냐, 냉장고 구입 계획된 것이었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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