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경기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5일 오이도 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이다.
행사 기간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 등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 대상 품목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행사”라며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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