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기본권 보장…‘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발효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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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중앙 당국돼 국제 입양 진행
국제 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 협력 강화
국가 간 이동하는 모든 입양 절차 적용
외국 국적 아동 체류보장 ‘입양비자’도
최장 2년 체류 기간 부여…연장도 가능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 협약이다.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 발효에 따른 주요 변화를 보면 우선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가 중앙 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하에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양 국가의 중앙 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가 적용된다.

또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입양비자)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제1차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로써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상거소(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곳)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장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또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및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양비자 신설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입양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국적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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