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5곳 중 3곳이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6153 곳 중 1만5380곳(58.8%)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7688곳 중 3843곳(50.0%)이, 초등학교는 6313곳 중 2819곳(44.7%)이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있었다. 중학교는 3299곳 중 1553곳(47.1%)이, 고등학교는 2386곳 중 1225곳(51.3%)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있었다.
특히 서울은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8곳은 성범죄자 거주지와 가까이 있었다. 서울 어린이집 4047곳 중 3256곳(80.5%), 유치원 733곳 중 589곳(80.4%)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위치했다.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중에서도 성범죄자 거주 학교가 많았다.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최대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등이었다.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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