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진단서 초안 작성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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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43개 업무 범위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앞으로는 기존에 의사 업무로 여겨졌던 골수 채취와 피부 봉합, 피하조직 절개 등 43개 항목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올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을 고시에 규정했다. 올해 5월 공청회 당시에는 45개 항목을 발표했으나 2개 항목이 줄었다. 시범사업에서는 54개 항목이 가능했다.

세부적으로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도 가능하다. 골수, 복수 채취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시범사업 등에서 가능했던 흉관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는 제외됐다. 시범사업엔 포함됐지만 이번에 제외된 항목은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간 할 수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흉관삽입 자체는 매우 위험하지만 보조 업무를 진료 지원 간호사만 하게 된다면 원래 간호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됐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맡길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 업무들이 수련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협업 등을 통해 발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했다면 임상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아직까지 자격 수행 체계가 이수증과 자격증인지 명백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업무 범위의 경우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진료지원#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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