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줄곧 혐의 부인…특검, 정황 증거 제시할 듯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쟁점…‘조사 거부’ 언급될 수도
재판부, 적부심 결정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내놓을 듯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뉴시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1일 열렸다.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은 범죄 혐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일 오후 2시10분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후 1시39분께 법정으로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채희만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이 출석했다. 취재진이 심문에서 ‘어떻게 말씀할 예정인지’ 질문했으나 특검 측도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지목된 2022년 1월 5일 전후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당일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등을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의 범행이 무거워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석방될 경우 통일교 측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이 구속 이후 세 차례 소환됐으나 조사를 거부해 단시간만에 종료된 점 등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 의원의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바로 기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권 의원의 구속 기한은 적부심 청구로 인해 서류가 법원에 넘어갔다가 특검에 반환될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늘어나지만, 이를 고려해도 추석 연휴 중에 구속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권 의원이 석방될 경우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한편 특검에 의해 구속된 한 총재도 이날 오후 4시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구속적부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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