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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대용량 리튬배터리’ 합정역 반입한 승객 고소
뉴스1
입력
2025-10-01 14:50
2025년 10월 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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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울 지하철 합정역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 A씨가 역사 안에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반입한 리튬배터리 무게는 2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역 직원의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연기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무정차 통과됐다.
공사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는 철도안전법 제42조 등에 따라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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